차온 특허현황 업데이트 2026년 03월 17일 Author: chaon Category: NEWS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,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·유효성 심사를 위한 시험(비임상·임상)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.